1.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고처분 ② 경정처분 ③ 과태료처분 ④ 교부청구 ⑤ 납부독촉
>> 소멸시효 중단사유
- 납부고지
- 경정처분
- 납부독촉
- 통고처분
- 고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 교부청구
- 압류
2.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공장에서 사용할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때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① 교육세 ② 농어촌특별세 ③ 개별소비세 ④ 증여세 ⑤ 지방소비세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세목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3. 甲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를 하고 통관하였으나, 수입통관 후 5개월 되는 시점에 3,000만원의 관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이 해당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한 관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① 납부세액 조정신청 ② 조사신청 ③ 수정신고 ④ 경정청구 ⑤ 과오납신고
4.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 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입신고 전 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입신고 후 양도 시 양도인이 되며, 당해 지문상 외국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반송으로 볼 수 없음
② 수입신고를 한 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물품(「관세법』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미리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법인이 합병하였다면 해당 법인의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④ 조약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자가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⑤ 화주의 의뢰로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화주도 함께 탑승하여 운송하는 도중 휴게소에서 해당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보세운송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5. 의류판매업체인 甲이 프랑스로부터 유행이 지난 의류 2,000여점을 저가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수입통관을 위해 甲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관세평가 진행 시, 우선적으로 1방법을 검토한 후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있거나 특수관계 혹은 사후귀속 이익 등을 적절히 배분할 수 없을 경우 2~6방법으로 순서대로 넘어간다.
① 甲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④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6.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 10년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가 고발되더라도 관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년
④ 「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잠정가격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다. ->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⑤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에는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 부터 5년 또는 10년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의 다음날
7.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관세법」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가 있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 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 이 동종 동질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à 1방법에서는 수입되는 물품과 현저한 차이 있어야 수상한 것.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곡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그 국 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⑤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8. 관세법상 내국물품인 것은? (단, 해당 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등 수출입통관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①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가 원자재 전량을 수출하여 중국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다음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하여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소지하고 스페 인으로 반출했다가 귀국시 다시 반입하는 물품
③ 외국적 선박이 제주 근해(영해)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 -> 우리나라 영해에서 취득한 어획물은 “내국물품”
④ 우리나라 기업이 필리핀 연안(영해)에서 직접 양식하여 부산항으로 반입하는 수산물
⑤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었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해 다시 반품하기로 합의한 물품
** 관세법상 내국물품
1)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
2) 입항전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
3)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4)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5) 우리나라 영해에서 획득된 물품
9.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이 원칙과 다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밀수품이 아님)* 예외적인 과세물권 확정시기 – 관세법 제 16조 참조
ㄱ. 지정장치장에 장치중 도난된 물품 -> 도난된 때 ㄴ. 해외직구에 따라 탁송품으로 수입된 물품 -> 탁송품도 목록”통관”이란걸 함. 합산금액이 150불 이하/미국: 200불 이하 ㄷ.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물품 -> 수입신고시 확정, 적용법령: 수리시 or 완료보고 시기 중 빠른 때의 법령 ㄹ.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매각된 때 ㅁ. 과세가격 미확정을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물품 6번 문제 ④번 해설 참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합계세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 하지 않음
②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 단, 납세의무자 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1. 관세법령상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프랑스에 주거를 설정하여 ( ) 동안 거주하던 유학생인 우리나라 국민 甲[재외영주권자 아님]이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통상 ( )으로 인정되는 냉장고는 입국하기 전 ( ) 동안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3개월, 가정용, 3개월 ② 6개월, 영업용, 6개월 ③ 6개월, 가정용, 1개월 ④ 1년, 영업용, 1년 ⑤ 1년, 가정용, 3개월
** 참조: 시행규칙제 48조의2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 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12.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ㄴ.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 하겠다는 내용 ㄷ.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 격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ㄹ.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약속 제의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관세법 시행규칙 제 19조)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 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13.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나코는 편익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② 바티칸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은 편익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된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편익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 편익관세 적용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限)
14.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결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 그 변경 내용이 신청인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다.
15.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甲은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고자 한다. 관세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수입하는 기록문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② 甲이 과세가격이 미화 300달러인 상업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③ 甲이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박람회에 참가하는 甲이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3달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 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EXW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
⑤ 甲에게 수여된 훈장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6. 관세법령상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 )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 수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해야 한다.
① 2단위 ② 4단위 ③ 6단위 ④ 8단위 ⑤ 10단위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규격 • 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별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분할납부시, 수입신고 후 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한다. (고지서 날라옴)
④ 세관장은 법인이 해산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밖의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관세법 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 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ᄂ.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ㄷ.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이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ㄱ, ㄴ, ㄷ
※ 양허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허의 철회 등 그밖의 조치를 한 것. 대항조치로 볼 수 없다.
19. 관세법령상 정부용품과 특정물품의 면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다.
②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군수품관리법」에 의한 통상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통상품의 경우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품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 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역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무역위원회: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② 관세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관세청장x)
③ 신청인이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④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모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 대리인진술 가능하다.
21.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의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세관공무원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⑤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à 납세의무의 소멸: 반송, 관세납부, 징수 등
22.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은 불복신청이 불가하다.
불복신청 불가사유: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처분, 심사청구에 관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②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à 구두 요구 불가
④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à 3천만원 “미만”
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공익상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à 전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23.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 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정 취소시 동의 받아야 할 필요 없음. 세관장 직권으로 취소
③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 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24. 국제무역선의 선장 甲은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려고 한다. 관세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甲은 세관장의 허가 없이 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하역하려는 물품이 수입물품인 경우, 甲이 납부해야 하는 하역에 대한 허가수수 료는 1일마다 1만원이다.
-> 1일 4만원, 수출물품일 경우만 1일마다 1만원
③ 甲이 물품의 하역 허가를 신청한 경우,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허가 여부를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0일내에 통지
④ 甲이 물품의 하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줄해야 한다.
⑤ 甲이 과실로 하역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하역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25. 관세법상 관세통로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 열한 것은?
O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 )이 지정한다. O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 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 )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 )을(를) 받아야 한다. |
① 관세청장, 세관장, 허가
② 관세청장, 세관장, 승인
③ 관세청장, 관세청장, 허가
④ 세관장, 세관장, 허가
⑤ 세관장, 관세청장, 승인
-> 통관역은 관세청장 지정, 국경출입 차량의 출발보고 à 세관장, 출발à 허가대상
->들어올땐 맘대로지만 나갈때는 아니란다.
26.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이 10만원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④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이 작성하는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 자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미 수색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⑤ 세관장은 관세범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통고처분을 면제한다.
-> 금액에 따라 통고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통고처분을 면할 수 있다.
28. 관세법상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때에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ㄴ.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ㄷ.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ㄹ.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 모두 해당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9. 관세법령상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③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행중인 자는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자로 보지만, 종료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⑤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법 제 248조 2항 세관장의 담보제공 요구 사유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의 자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를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 240조의 2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관세법상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세운송업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년+2년의 의미인지 확인 필요 ㄴ.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à 신청 ㄷ.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à 상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관세법상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법정형을 중(重)한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풍속을 해치는 서적을 수입한 경우 -> 밀수입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ㄴ.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ㄷ.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거짓계약을 한 경우 -> 강제징수 면탈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경우 -> 허위신고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ㄹ-ㄴ
③ ㄴ-ㄱ-ㄷ-ㄹ
④ ㄷ-ㄱ-ㄴ-ㄹ
⑤ ㄷ-ㄹ-ㄱ-ㄴ
** 참고: 수출입 금지물품 수입시 “밀수출입죄에 해당”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33. 관세법령상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 품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1.〜2. <생략〉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 )억 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
① 1 ② 2 ③ 3 ④ 5 ⑤ 10
** 관세법 시행규칙 제 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34.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세사로 근무하는 경우 -> 과태료 규정 없음
④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경우
⑤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35.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입명령사항을 공시
한 경우 공시한 날부터 ( )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 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① 1주일 ② 2주일 ③ 1개월 ④ 2개월 ⑤ 6개월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 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② 조사의 법적 근거
③ 조사이유
④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⑤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 서면조사의 경우 동의 대상이 아님. 현지조사의 경우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 22조
서면조사시 통지 사항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2회 할 수 있다. -> 현지조사의 연기는 단1회만 가능하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일부터 15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는 무역위원회이다. 탄력관세
-> 긴급관세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소관
② 관세청장이 긴급관세조치를 6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개월이 아닌 1년
③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구두로 통보하는 규정은 없다.
④ 자동차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이고 그 자동차가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인 경우 미합중국은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외교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체약당사국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기재부소관 업무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협의한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이 문제에서 ‘특례 법령’이라 함)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1년간 특례법령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1년이 아닌 2년, 인증수출자에 관련한 결격 사유 등은 대부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특례법령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없을 것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포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아니함)
ㄱ.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ㄴ.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ㄷ.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l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 1년
l 한-ASEAN, RCEP(역내경제협정당사국): 3년
l 나머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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