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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

2020년 관세사 1차시험_관세법개론 오답정리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 → 매월, 관세청장 → 기재부장관)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개월→1년내에)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1/15일 까지이다...

공부합시다 2020.12.08

관세법 1장 총칙_#2

2.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

공부합시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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