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리
(1)수입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반입/사용/소비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출물품: 영세율=>완전면세)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또는 소비(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제 23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사용은 제외
▷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③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④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 수입으로 간주하나 별도의 수입신고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②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③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④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⑤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⑥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2)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4)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5)외국물품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입항전 수입신고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합니다. =>수리되어야 내국물품
(6)내국물품
①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써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7)선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8)기용품 또는 차량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9)환적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10)복합환적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11)운영인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②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관세청장에게 신고)
※지정보세구역: 운영인 대신 화물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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