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200219_관세법 11~12장 오답정리 part.2

물빛드는정원 2020. 2.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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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과 동일하게 모두 옳은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작성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400p

 

71.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관세법상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각 요건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소비사용될 경우 관세를 비롯한 세제 확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 경과는 매각사항이 아니지만, 10일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뭂ㅁ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창고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특허보세구역의 견본품반출규정 법 제161조와 장치기간규정 법 제 17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72.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③ 해당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79.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법 제 182조 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간 줄테니 ASAP으로 방 빼란 얘기.

 

82.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 관련된 부분은 세관장이)

 

8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화주와 협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한다.

 

85. 다음 중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세관장 허가대상

 

불개항 출입허가
출항허가
국경출입차량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
입항절차 마치기 전 물품의 하역
외국무역선(기)의 내국물품 적재 또는 내항선(기)의 외국물품 적재
항외하역 허가
선(기.차량)용품 또는 외국무역선(기).국경출입차량의 판매물품하역 및 환적시 허가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견본품반출허가
해체.절단 등의 작업 허가(보수는 승인대상)
보세공장_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90.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 보세창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동안 특허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2. 다음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관세는 사용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를 환산할 때에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보세건설장의 경우 수입신고일과 수리일 사이에 기간이 긴 편입니다

따라서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한(관세청고시) 율로 적용,

적용법령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합니다. (과거 법령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적)

 

99. 다음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매각대행기관에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 세관장은 매각대금을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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