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운송수단
351p
19.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업무 대상자와 틍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 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 할 수 있다.
※열람등이 가능한 승객 예약자료
①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②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④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⑤ 여행경로 및 여행사
⑥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⑦ 수하물자료
⑧ 항공사,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25. 다음 중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에 대한 관세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 x)
-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은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역장은 출발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경출입차량은 출발허가 후 서류제출 규정이 없다.
29. 관세법상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상단의 리스트 참조>
12장 보세구역
396p
62. 지정장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장치 연장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연장 할 수 있다고 언급된 이유)
- 관세청장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 관세통로 / 지정장치장 /통관장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통관역 / 종합보세구역
63.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단 표 참조>
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
특허보세구역 |
보세건설장 |
|
보세전시장 |
||
보세공장 |
||
보세창고 |
||
보세판매장 |
||
종합보세구역 |
두가지 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을 수행 |
6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대상> =>폐기대상과 구별해서 볼 것
① 살아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ex 시즌상품)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66.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 후 매각 할 수 있다.
(매각은 반드시 공고 후 매각하여야 한다. 단, 폐기는 급박할 경우 폐기 후 공고할 수 있다.)
- 2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시작 1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67.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벌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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