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관세법 1장 총칙_#2

물빛드는정원 2019. 12. 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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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의 요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②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4)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없다.

①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③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5)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법 적용의 원칙 등

(1)법 해석의 기준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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