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2020년 관세사 1차시험_관세법개론 오답정리

물빛드는정원 2020. 12. 8. 10:31
728x90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 매월, 관세청장 기재부장관)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개월1년내에)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1/15일 까지이다.)

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14.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29(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 )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 )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 )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 ㄱ: 관할지 세관장, ㄴ: 1월, ㄷ: 관할지 세관장, ㄹ: 1월

② ㄱ: 관할지 세관장, : 30, : 관할지 세관장, : 30

③ ㄱ: 통관지 세관장, : 1, : 통관지 세관장, : 1

④ ㄱ: 통관지 세관장, : 30, : 통관지 세관장, : 30

⑤ ㄱ: 통관지 세관장, : 1, : 관할지 세관장, : 30

 

16.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7.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관세 부과대상

③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코모로 나우루 ③ 라오스 바티칸 모나코

 => 라오스의 경우 FTA협정국이다(한-아세안), 즉 관세를 양허한 국가이다. (편익 X)

아시아: 부탄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대양주: 나우루

아프리카: 코모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대부분 관세법은 다음날 규정이 많으나, 양허철회는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한다.

 

22.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 보세운송업자등이 휴업한 경우

②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③ 「관세법」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관세법」제2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⑤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문제를 똑바로 읽을 것.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상관, 법인이 해산하여야 효력상실

 

24.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제264조의8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②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ㄱ: 1, : 2, : 10 : 1, : 3, : 10 : 2, : 1, : 30

④ ㄱ: 3, ㄴ: 1, ㄷ: 15 : 3, : 2, : 15

 

2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⑤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7.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開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옥포항 대산항 고현항 ④ 양양항 무안공항

<관세법 시행령 155조>

 

28.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② 「관세법」제269(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③ 「관세법」제274(밀수품의 취득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④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69(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한자의 경우

⑤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70(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는 끝나면 장땡이다.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세법」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FTA의 목적: 관세 철폐 & 일시적이 아닌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것)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또는「관세법」이 자유무역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정 수준이상(협정별 상이)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