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2019년 관세사 1차시험_내국소비세 오답정리

물빛드는정원 2020. 5.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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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재화를 반출하는 때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④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⑤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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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 외국인도수출, 원료의 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제공하는 수출
(위탁가공용)원료의 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물의 현물출자

②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③ 사업자가 창립기념일에 사용인 1명당 15만원에 해당되는 재화(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를 제공하는 것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

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⑤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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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것>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조세물납
공매·경매
수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 맞지만 실무적 이유로 과세 안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선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

⑤ 도서대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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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용역>
①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③ 부동산 임대용역 및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④ ①과 ②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은 2019년 3월 23일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A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원에 공급하고, 乙은 재화A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였다. 사업자 甲이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A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2019년 2월 23일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① 1,500,000원 ② 2,000,000원 ③ 4,000,000원 ④ 5,000,000원 ⑤ 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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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00=6,500,000+650,000(부가세 10%)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6,500,000-5,000,000=1,500,000만큼 부가가치 발생.
즉, 과표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1,500,000

 

 

17.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세금계산서에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액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사유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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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조항을 준용한다. 관세는 과표에 포함되어 발급된다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④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사유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③과 같은 맥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⑤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관장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18.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만을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1) 매출액 : 국내매출액 200,000,000원, 수출액(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임) 50,000,000원

(2)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20,000,000원

(3)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5,000,000원

① 20,000,000원 ② 22,000,000원 ③ 22,500,000원 ④ 23,000,000원 ⑤ 2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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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액은 과세, 수출액은 영세율.
*대가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00,000,000+20,000,000)*10%

 

20.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A와 B를 대여하였다.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 특허권A를 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여함(시가는 3,000,000원임)

○ 특허권B를 무상으로 대여함(시가는 2,000,000원임)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⑤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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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산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시가로 적용한다.
따라서 계산할 것 없이 3,000,000이 과세 표준이 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재화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 이상이고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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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부유예 요건은 수출액 비중이 30%이상이다.
50%는 중견기업에 해당 하는 요건임.

 

25.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리납부를 적용할 때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③ 대리납부에 있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것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대리납부의 대상에는 공급받은 용역 또는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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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x

 

26.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③ 영세율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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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은 일반환급 규정이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둘다 신청 가능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27. 일반과세자인 甲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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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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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작성 다음날 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에 해당하여 가산세 0.3%가 적용된다.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무 규정 아님.
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또는 본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 ② 부동산임대업 ③ 예식장업 ④ 병원과 의원 ⑤ 통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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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0.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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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예정신고납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31. 개별소비세법상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①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② 귀금속 제품

③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④ 고급 시계

⑤ 유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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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 과세가격의 20%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 물품가격의 5%
유연탄: 36원/kg당

32.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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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상 운송비는 무조건 반출가격에 포함시킨다.

 

35. 주세법상 면세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② 수출하는 것

③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④ 식품위생법 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⑤ 약사법 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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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군대에 납품하는 것=>수출은 영세율, 과세거래이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

 

38. 주세법상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맥주에 대한 주세를 1천만원 이상 포탈한 경우

②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④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⑤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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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모두 취소처분 사유이다.

 

39.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에는 주정도매업과 주정소매업이 포함된다.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가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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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도 요건을 갖추어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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