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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사 1차시험_관세법개론 오답정리

물빛드는정원 2020. 2. 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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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24조~26조 참조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④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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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17.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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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8조 1항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물품.

(외국계약자와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사항이 없다. 오직 물품만. )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24.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 제 290조~319조 참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과징금 x, 추징금

②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법 제 284조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직접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⑤ 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시작한 검증, 수색은 법 제 30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다.

 

 

 

25. 관세법령상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의 비치가 의무화되는 상설영업장이 아닌 것은?

① 백화점

②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③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⑤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26.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액수는?

甲은 관세 1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乙이 현급 5억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였다. 甲의 신고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乙이 체납하고 있던 관세 10억원 중 5억원을 징수하였다.

① 5천만원

② 6천만원

③ 7천만원

④ 7천5백만원

⑤ 8천5백만원

 

▷시행령 제277조에 의거하여 2억원초과 5억원 이하이므로

30,000,000+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2억=3억*10%)

=60,000,000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5

 

 

 

27.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경우

④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⑤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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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소 위조변조죄 등
체납처분 면탈죄
보관물품 은닉죄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죄

 

 

30.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②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③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④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1.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각하사유)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사유)

③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20일 x, 90일)

④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33. 관세법령상 원산자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 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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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3조 3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즉시처리 x, FTA 특례법에 따라 체결 국가별 회신 OR 조사 기간 정해져 있음)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3. 수출뭉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34. 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여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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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40조의6

③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 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접수사실의 서면통보 기한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ㄴ.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ㄷ. 베트남: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ㄹ. 터키: 조사를 시작하기 전

ㅁ. 호주: 조사를 시작하기 전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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