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p 71.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관세법상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각 요건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소비사용될 경우 관세를 비롯한 세제 확보 가능합니다따라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 경과는 매각사항이 아니지만, 10일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뭂ㅁ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창고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