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 회사 다닐 때 수입신고 된 물품을 이중으로 신고한 적이 있다. 보세공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물품은 외국물품인 줄 알았고, 따라서 국내 일반공장으로 반송 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물품 자체가 내국물품이었고, 이를 몰랐던 나는 3~4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통관을 진행했다. 다행히 비용 보상 문제로 커지진 않았지만 왜 그랬나 모르겠다. 보세공장에도 내국물품은 있다는걸, 미리 세관장에게 승인 받으면 가능 하다는걸 왜 몰랐을까? 2. 이 역시 지난 회사에서 친 사고인데, 인보이스 오작성으로 통관이 잘못된 적이 있다 긴급건이라 미리 작성 해놓았는데 멍청하게 품목을 수정 안 했다. 덕분에 불필요한 관세가 고객쪽에 청구 되었고, 이미 통관팀에 찍힌 이력이 있는 나는 사유서 작성 하는것도..